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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尹에 반박 "北방사포, 군사합의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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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받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받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에 대해 "군사합의 파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속보가 떴는데, 그건 아니라는 게 국방부 입장인가"라고 질문하자 서 장관은 "속보를 보진 못했지만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한 지역은 9·19 군사합의로 설정한 해상완충구역보다 북쪽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첫 간사단 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서해상을 향해 방사포를 쏜 것에 대해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사격이 있었다. 발사 지점은 평남 숙천 일대이며, 서해상으로 4발 발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숙천 일대는 평양 이북에 있는 지역으로, 9·19 군사합의로 설정한 '해상완충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이다. 이 수역에서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하고 해안포 사격 행위 등을 금지했다.

군은 이번 방사포 발사가 북한군의 동계 훈련의 일환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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