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입주를 앞두고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 달성군 사저 주변에서 '드론'(무인비행장치) 비행이 전면 금지된다.
대구경찰청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드론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사저 주변에 드론 비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 귀향을 환영하는 주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환영단체는 물론 언론사와 일반 시민들에게도 드론 비행 및 촬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 구역에서 드론 비행도 제재 대상으로 명시한다. 항공안전법규상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무인비행장치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4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곧바로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다. 사저 주변에는 퇴원과 귀향을 환영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오후 2시 열린 환영행사에도 100여개 보수단체 회원 1천여명이 모였다. 입주 당일에는 이보다 5배 이상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저 주변 경호 계획과 관련해 경찰은 주변에 탁 트인 개활지가 많아 안전 관리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 대부분에 집회신고도 완료된 상태이지만 주변에 펜스를 둘러 차량 흐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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