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 천부리 마을회관 창고를 임대해 철물점을 운영하던 A씨는 울릉군으로부터 '퇴거통보'를 받고 억울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수년간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은 상실감에 더해 일방적으로 내린 군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씨에 따르면 울릉군은 지난해 7월말쯤 사전통보도 없이 철물점을 찾아와 마을회관을 철거해야 한다며 철물점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였다.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새 가게를 구하지 못했던 A씨는 결국 창고에 보관 중이던 공구와 자재들을 길바닥에 내놓았다. 새벽이슬 등에 철재농기구는 금세 녹이 슬었고, A씨는 고심 끝에 주민들에게 무료로 이를 모두 나눠줬다.
이로 인해 6천여만 원의 재산손실을 그대로 떠안은 A씨는 억울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최근까지 6개월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사정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울릉군의 횡포에 분노하고 있다.
무엇보다 마을회관이 울릉군과 주민들의 공동소유라는 점에서 군의 일방적인 행정행위를 질타하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회관 건물이 들어선 땅은 울릉군 소유가 맞지만, 건축물은 울릉군과 마을회의 공동소유라는 것. 건축물 대장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한 주민은 "마을회관은 1970년대 정부가 지원한 새마을운동 자금으로 지어졌는데, 당시 노동력은 마을주민들이 제공했다. 이 때문에 마을회가 공동소유하게 된 것인데, 군이 마을회관 철거를 주민에게 묻지 않고 마음대로 집행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울릉군이 마을회관을 철거할 계획이 있다면 소유권 여부에 대한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 더욱이 이곳에서 주민이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사자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했다"면서 "공동재산에 대해 맘대로 소유권을 행사한 군에게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반론보도〉 지난 3월 28일자 사회면 <주민공동 재산 마을회관, 군이 일방적 철거통보>, 29일자 사회면 <마을회관 철거 동의 얻어내고 편의시설 건립 약속 오리발?> 제목의 기사에서 울릉군이 마을회관을 임대해 철물점을 운영하는 A씨를 퇴거조치하고 마을과 공동소유인 천부리 마을회관을 주민에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철거 결정했으며 철거 후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릉군은 마을회관 창고는 법적으로 군 소유이고 철물점은 군과 임대차 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울릉군은 2021년 5월 마을 대표자로 구성된 개발위원회의 서면 동의를 받아 철물점에 대한 철거절차를 진행했고 현재 주민편의시설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진행 중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군 행정을 추진하는 일은 업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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