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대차3법, 2년 만에 폐지기로…인수위 "폐지·축소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이른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입법 2년도 되지 않아 존폐 기로에 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 통과시킨 법안이다. ▷2년의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 등이 이때 도입됐다.

세입자 보호 목적으로 도입했으나 이후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며 오히려 전세가가 급등하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 등을 불렀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고, 최근에도 "주택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면서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결국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을 대폭 손볼 뜻을 밝혔다.

다만 윤 당선인이 '시장 생리'에 맞는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검토할 뜻을 내비친 터라 무조건 정반대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보완책을 곁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고 못 박지 않은 것도 법안을 대대적 손질하는 방향을 우선으로 검토할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국회 의석 구조가 '여소야대'인지라 인수위가 구상하는대로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현 여권이 반대할 법안 폐지보다 보완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한편,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위원장을 맡은 정운천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당일 분권위 업무보고 결과를 전하며 "균형위와 이원화돼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역할이) 됐나를 보고 있다"면서 "이것도 통폐합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기조는 인수위 내 전반적인 '위원회 구조조정' 기조와 맥락을 같이 한다.

앞서 윤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특위에 대해 임기 동안 유지할 뜻을 밝힌 만큼 지역균형발전특위가 기존 균형위와 분권위가 통폐합된 형태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운영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균형위와 분권위가 법정위원회라 운영 형태를 바꾸려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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