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면서 카페 등 특정 업종의 자영업자들 위주로 반발감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1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컵·수저·포크·칼·접시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위반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016년 12월부터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했다.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2월 전염병 감염 우려로 지자체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지금까지 매장 내 일회용품을 쓸 수 있었는데, 무분별한 폐기물이 급증하자 다시 제한한 것이다.
가장 반발이 큰 업종은 카페다. 대구 달서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임모(49) 씨는 "우리 카페는 홀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80% 정도 된다"고 했다. 임 씨는 "홀에서 마시고 가는 손님에겐 따로 일회용 플라스틱 요청이 없는 이상 지금까지도 다회용컵에 담아줬다"면서도 "간혹 무조건 일회용 플라스틱을 고집하는 손님이 있어 불필요한 마찰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대구 중구에서 카페 매니저로 일하는 김진섭(29) 씨는 "무조건적으로 '못 쓴다'고 하기 보단 일회용품 사용량을 통제해야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잘 나가는 배달 전문 족발집은 하루 수천 개의 일회용품을 쓰는데, 하루 수십 개 쓰는 작은 카페에서 못 쓰게 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했다. 테이크아웃 전문점의 한 직원은 "100% 테이크아웃·배달만 받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매장 안에서는 그릇·젓가락·숟가락 등 대부분 다회용기를 써온 데다, 배달 일회용기 사용은 규제되지 않아서다. 대구 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신모(60) 씨는 "가게에서 손님들 상대로 사용했던 일회용품은 종이컵뿐이어서 영업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취지 설명·홍보와 같은 계도활동이 우선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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