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현장 불법 근절 위해 지역별 협의체 운영

정부, 연 2회 일제 점검·채용절차법 개선해 노조원 불법 채용 등 ‘철퇴’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역별로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3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건설현장에서 문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각 부처별로 건설현장 담당자를 지정, 전국 지역별로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신고센터 접수 현장,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현장, 대규모 집회 현장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실무협의체에는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또 연간 두 차례에 걸쳐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집중관리 건설현장'을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점검을 벌인다.

아울러 법·제도적 미비로 인해 일부 한계가 있었던 만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채용절차법에 따른 법 위반사항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석 불응·허위 보고·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제재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업계와 노조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속적인 소통·지원을 병행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의지를 건설업계와 노동계에 명확히 전달하고, 특히 노조는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업종별 건설협회가 지역의 건설기계 임대·채용 수요 등을 파악한 뒤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 계약·채용하게 해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이나 계약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건설업 내 인력 부족, 불법체류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건설업계가 외국인 인력을 원활히 활용하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건설업 주요 직종별 인력양성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 총리는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서 고착화되면 안전과 경쟁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노동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채용강요, 금품요구, 폭행·협박으로 인한 공기 지연과 비조합원의 채용기회 상실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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