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스요금도 1.8% 상승…올해 3차례 더 오른다

원료비 급등 외면할 수 없어…가구 평균 월 860원 오를 듯

4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주택용 가스요금도 오른다. 사진은주택단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4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주택용 가스요금도 오른다. 사진은주택단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1일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가스요금도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의 요금이 평균 1.8%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사용처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일반용 요금의 경우 영업용1(음식점업 등)은 현재 14.09원에서 14.26원으로 1.2%, 영업용2(목욕탕 등)는 13.09원에서 13.26원으로 1.3%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일반용(영업용1) 기준으로 월 2만8천440원을 내던 이용자는 2만9천3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인상 조치는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른 것이다.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은 2020년 7월 평균 13.1% 인하된 이래 그간 동결돼 왔다. 그 사이 원료비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 급등 등의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을 억눌러 온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5월에 또 오를 예정이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가스요금 정산단가를 5월, 7월, 10월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못 박으면서다. 시기별 정산단가는 5월 1.23원, 7월 1.9원, 10월 2.3원이 된다.

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까지 오르게 돼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구성 항목인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중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1일부터 인상된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한 달에 약 2천120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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