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가스요금도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의 요금이 평균 1.8%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사용처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일반용 요금의 경우 영업용1(음식점업 등)은 현재 14.09원에서 14.26원으로 1.2%, 영업용2(목욕탕 등)는 13.09원에서 13.26원으로 1.3%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일반용(영업용1) 기준으로 월 2만8천440원을 내던 이용자는 2만9천3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인상 조치는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른 것이다.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은 2020년 7월 평균 13.1% 인하된 이래 그간 동결돼 왔다. 그 사이 원료비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 급등 등의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을 억눌러 온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5월에 또 오를 예정이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가스요금 정산단가를 5월, 7월, 10월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못 박으면서다. 시기별 정산단가는 5월 1.23원, 7월 1.9원, 10월 2.3원이 된다.
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까지 오르게 돼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구성 항목인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중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1일부터 인상된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한 달에 약 2천120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나게 된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