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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구급차 진로 막고 청원경찰 상습폭행 50대 징역형

구치소에서도 다른 수용자 3명 폭행… 법원 "재범 우려 높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차 진로를 막고 청원경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50대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김형호 판사)은 특수폭행,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0시 40분쯤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차량 출입로에서 환자 이송을 위해 병원 안으로 들어오던 사설 구급차를 30분간 가로막고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구급차가 자신의 보행을 방해했다는 게 이유였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열흘 뒤인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2시 45분에는 의사가 불친절하다며 막무가내로 응급실로 들어가려다 청원경찰의 제지를 받았고, 응급실 앞에서 흡연을 하다 주의를 받자 욕설을 하며 청원경찰을 폭행했다.

같은 날 오전 7시 5분에는 이 병원 후문 앞 주차요금 정산소 차단기를 손으로 밀어 손상시켜 5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이날 오전 9시34분에는 경찰에 신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응급실을 찾아가 청원경찰의 마스크를 벗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턱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이틀 뒤인 10월 28일에도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청원 경찰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A씨는 이날 경찰에 연행된 뒤에도 응급실에 난입하려다 청원경찰의 이마를 휴대폰으로 내리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해당 병원 업무가 상당한 지장을 받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다.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수감돼 있던 중에도 구치소 내에서 수감자를 폭행했다. 재범의 우려가 높아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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