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부장판사)은 파생상품에 가상투자를 하는 형식의 온라인 불법도박장을 홍보해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게 154만여원을 추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불법도박장 운영진으로부터 회원을 모집해주면 해당 회원들의 손실금 중 4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그해 6~8월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회원들을 모집해주고 154만여원을 수익금으로 챙겼다.
B(32)씨 등 4명이 공모해 만든 이 불법도박장은 증권사의 선물거래 매매시스템과 연동해 가상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회원들의 손실금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였다. 2018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39억여원의 자금이 도박장으로 흘러 들었다.
법원은 "주식투자 관련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대규모 조직적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150만원으로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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