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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장류 판매업체 대표, 항소심서 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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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미인증 상태로 1억7천여만원치 생산·판매
"유예 기간 충분했는데 인증 노력 없었다"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장류를 생산한 대구의 한 식품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 2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B사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임에도 2018년 12월 1일부터 같은달 10일까지 미인증 상태로 1억7천여만원 상당의 된장, 쌈장 등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회사가 당초 2017년 말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업소가 됐으나 이를 유예 받은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 인증을 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또 인증을 받지 못한 기간 동안 생산한 식품류의 양과 그 가액이 결코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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