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세 여성이 9일 법원의 구속심사를 받은 후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권순호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4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6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 본관 앞에 도착했다.
검은색 야구모자에 카디건, 트레이닝복 바지 차림으로 등장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냐', '도박 빚이 범행 이유가 맞나', '대출금은 왜 밀린 것인가', '왜 자수한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법정에 들어간 지 40여분 만인 오후 3시 16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와 재차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실질 심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흐느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고, '하시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죽을죄 지었고 벌 받을게요"라고 답했다.
'도박 빚 때문에 범행한 것인가', '대출금 상환이 밀린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틀 뒤인 지난 7일 별거 중인 남편을 찾아가 범행 사실을 밝히고 금천경찰서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출 등 빚으로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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