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거나 금방 갚겠다고 지인을 속여 수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6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허리 수술로 거동이 어려워진 피해자 C씨에게 "함께 살며 간병해주겠다"고 접근해 친분을 쌓았다.
A씨는 2020년 1월 C씨에게 '운영 중인 고물상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1천500만원을 받아갔다. A씨는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받아내 1천만원만 갚았다.
A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물상 수익도 변변찮은 상황에서 도박 등으로 생긴 개인 채무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더불어 B씨도 C씨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해서 이자까지 매월 130만원씩 갚겠다"고 회유했다. B 씨는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모두 6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B씨는 이 돈으로 자녀의 사업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썼고, 대부업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로챈 액수가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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