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를 지내던 당시 배우자 명의로 구매한 단독주택 부지 일대가 용도 변경된 것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제주지사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해명이 있었던 사안이지만,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불거진 것이다.
15일 정치권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로 선출된 직후 같은해 7월 18일 제주시 아라이동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7억5천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해당 토지는 자연녹지였지만 이듬해 4월 자연취락지구로 용도변경이 이뤄졌다. 토지가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로 변경되면 건폐율은 20%에서 50%로, 용적률은 80%에서 100%로 각각 늘어난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서 최종 결재권자인 원 후보가 '셀프 결재'로 특혜를 얻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문 후보 측은 2016년 7월 6∼29일 진행된 1차 공람 시기에는 변경 대상이 아니었던 해당 토지가 같은 해 10월 17~31일 2차 공람을 거쳐 용도변경이 이뤄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원 후보자 측은 당시 "(용도변경은) 법 규정과 절차적 기준에 따라 이뤄졌고, 특혜를 받은 바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같은 의혹이 재차 불거지자 원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해명자료를 내고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해당 주택은 지사에 취임하기 훨씬 전인 2011년 9월 건축허가를 받았고 관사를 제주도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과정에서 급하게 구입한 것"이라며 "인근 주민의 요청에 따라 전문기관의 조사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지역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 추진은 아니었다"며 "제주도가 취락지구 지정계획안을 발표한 뒤 169건의 주민 의견이 제출됐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총 224개의 취락지구가 신설·확장됐고, 그 결과 취락지구 면적이 370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