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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리, 회식 장소 어디?" 오늘부터 인원제한 풀리고 영업시간 제한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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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실내 취식 금지는 25일부터 해제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앞 젊음의 거리가 저녁 시간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앞 젊음의 거리가 저녁 시간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18일부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동안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풀리고 자정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는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진다. 예비부부들도 청첩장을 돌리거나 상견례를 할 때, 또 결혼식을 올릴 때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18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지며, 수만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된다.

공연장의 '떼창'이나 경기장의 육성 응원 등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 권고 수칙이 된다. 다만 정부는 비말(침방울)이 생성되고 전파 위험이 있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연장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모두 없어진다.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 2월 방역패스가 해제된 이후로 '한 칸 띄어 앉기' 수칙을 적용했으나, 이제부터는 적용 의무가 사라진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는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이 기간 각 시설은 대화 자제, 환기 등 안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화관은 물론,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종교 활동 후 식사 소모임도 가능해진다. 종교활동은 시설 수용 인원의 70% 규모로만 허용됐는데, 이와 관련한 제한도 없어진다.

또 25일부터는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치맥'(치킨과 맥주)을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이나 농구·배구장 등 실내 경기장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실내와 비교해 실외에서는 감염 위험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햇수로는 2년여 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셈이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이다.

여전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진행 중이지만,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오미크론 이후'에 대응하는 새 로드맵을 마련하고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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