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중구 시청본관 종합민원실 전경. 대구시 제공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구시청 야간민원실 운영이 2년 만에 재개된다. 다음달부터는 시민생활상담실에서 대면 상담도 가능해진다.
대구시는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시청 본관 종합민원실의 야간민원실을 19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야간민원실은 평일 낮 시간에 민원실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여권 발급,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 및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한다.
전화 상담만 가능했던 종합민원실 내 시민생활상담실의 대면 상담도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 시민생활상담실에서는 대구 시민 누구나 무료로 법률‧법무‧세무‧노무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분야 별 상담 요일은 법률상담(월·수), 세무상담(화), 노무상담(목), 법무상담(금) 등이다. 방문객은 관련 전문가와 전화 또는 대면 상담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대면 상담을 원하는 경우 대구시 소통민원과(053-803-2892)로 신청하거나 대구시 홈페이지의 두드리소(시민생활상담)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권오상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되면서 중단됐던 민원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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