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구시청 야간민원실 운영이 2년 만에 재개된다. 다음달부터는 시민생활상담실에서 대면 상담도 가능해진다.
대구시는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시청 본관 종합민원실의 야간민원실을 19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야간민원실은 평일 낮 시간에 민원실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여권 발급,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 및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한다.
전화 상담만 가능했던 종합민원실 내 시민생활상담실의 대면 상담도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 시민생활상담실에서는 대구 시민 누구나 무료로 법률‧법무‧세무‧노무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분야 별 상담 요일은 법률상담(월·수), 세무상담(화), 노무상담(목), 법무상담(금) 등이다. 방문객은 관련 전문가와 전화 또는 대면 상담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대면 상담을 원하는 경우 대구시 소통민원과(053-803-2892)로 신청하거나 대구시 홈페이지의 두드리소(시민생활상담)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권오상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되면서 중단됐던 민원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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