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성동 "檢수사서 선거·공직자 범죄 제외 부분, 여야 재논의해야"

"민주당 원안과는 달라" 조목조목 차이점 설명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중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적, 국민들의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당 내용과 관련해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 선거범죄를 (검찰 수사권 박탈 부분에) 집어넣은 것이다 등 지적이 많이 있다"며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재안 합의에 관해 "민주당은 180석을 앞세워 4월 강행 처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소수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은 차악의 선택이었다"고 털어놨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검수완박 중재안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합의했다.

이른바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 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완전히 폐지된다.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은 결코 검수완박이 아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원안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며 원안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우선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며 "민주당의 원안대로라면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에 사라진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예정 중인 권력형 비리 수사가 모두 중단되고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 이것이 민주당이 검수 완박을 급하게 밀어붙인 핵심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협상을 통해 부패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지켰다"며 "단순히 6대 중대 범죄 중 2개가 아니라 이 두 가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는 검찰 특수부 업무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검찰의 핵심 권한을 유지하였다. 부패와 경제 범죄를 사소한 것만으로도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과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의 핵심 권한인 보완수사권 박탈을 막았다"며 "민주당의 검수한박법 원안에 숨겨진 가장 큰 독서 조항이 바로 이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기소 불기소 도장만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며 "중재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원안 통과를 허용해 버린다면 경찰이 부실 수사를 방지할 최후의 수단을 잃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검수 함박에 동참하는 것이며 국민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합의문에는 향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는 강제적 문구가 없다. 검찰이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고 중수청이 발족하면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라며 "즉 국민적 동의가 없는 검찰 수사권 폐지는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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