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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MB·이재용 등 특정인 사면 검토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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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과 관련된 어떤 지침을 받은 바 없다. (사면은) 전적으로 헌법상의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더 말하기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가탄신일 가석방 규모 확대와 관련해서는 "가석방률을 높여서 교정시설 수용률을 낮추겠다는 법무부의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문 대통령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면 요구에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곧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고검장급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선 "한두 분이 (사표를) 낸 게 아니라 6명의 고검장이 다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선별할 수가 없다. 검찰 행정업무의 연속성이란 게 있고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날 공정성·중립성 논란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그런 정서는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본질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앞서 전국고검장 회의에서도 대부분의 고검장이 소수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그것이 최근 (검수완박 논의) 흐름의 하나의 원인이라는 진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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