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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소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전체회의 개의 시각은 약 2시간 뒤인 오후 9시쯤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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