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벼랑 끝에 몰린 검찰이 법적 대응 카드를 내밀었다.
대검찰청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는 '헌법상 국가기관'인지와 관련해선 검찰청은 헌법 96조가 정부조직 구성을 위임한 검찰청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울러 검찰청 관계자는 "특정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검사를 정하는 것은 행정부 내부의 인사·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 절차에 들어갈 때는 당연히 모두 포함해서 각론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정치권에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 법안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의 사이의 '날치기' 분쟁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안 자체를 무효로 결정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입법 절차의 하자를 바로잡을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권한쟁의심판뿐인데 헌법재판소 출범 후 지난 34년 동안 날치기 입법 관련 사건은 대부분 기각됐다"며 "입법부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헌법재판소의 기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검찰의 법적 대응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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