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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정면충돌…민주 본회의 상정, 국힘 즉각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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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회기 쪼개기'로 법안 처리 가능성…내달 3일 종료 목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하에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수순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며 저지에 나섰다.

이에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본회의를 소집했다.

본회의가 열리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법사위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맞대응 했다. 동시에 본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필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권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발언에서 "국민의 뜻은 여야의 합의보다 무겁다. 민주당의 재협상 거부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의 정치다. 국민이 틀렸다고 하면, 고쳐야 한다"며 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준비했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이날 자정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사흘 후인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을 표결하고 형사소송법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가 당일 자정 종료되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첫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취임 뒤 6·1 지방선거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민투표로 묻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힘의 의석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여론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선 "대통령직을 걸고 이야기하라", "지지율도 낮은데 신임투표라도 해라" 등의 반응만 쏟아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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