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마을버스를 운전한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마을버스를 운전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15분쯤 김포시 고촌읍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마을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버스가 도로 한가운데 정차한 채로 있는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소방 당국도 마을버스에 운전기사가 쓰러져 있다는 통보를 받고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다행히 A씨가 음주운전했을 당시 마을버스 안에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술을 마시고 마을버스를 운전한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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