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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부하 상습폭행·욕설로 징계받자 불복소송 …법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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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친한 동료 신체접촉, 발언도 경미"…재판부 "비인권적 행위, 발언 수위 약하지 않아"

경찰 관련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관련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부하 경찰관들에게 폭행과 욕설·비하발언을 일삼은 경찰 간부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는 부하 경찰관들의 목과 뒤통수를 때리거나 헤드록을 하는 식으로 괴롭히고, 욕설을 내뱉으며 질책하거나 부하 직원을 장애인에 빗대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때린 것이 아니라 친근한 직장 동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발언들도 경미한 수준으로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는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욕설 등 모욕적 대우로 비인권적 행위를 한 경우 정직이나 강등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A씨는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그가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욕설, 모욕적인 발언의 수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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