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이 자금세탁범죄 및 차명재산 추적을 강화해 지난해부터 자금세탁범 85명을 기소하고 84억원을 추징 보전하는 성과를 냈다고 13일 밝혔다.
대규모 민생침해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입증한 사례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구지검은 '범죄수익환수·고액벌금추징금집행전담팀'(이하 전담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전담팀은 최근 개별적으로 처리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 40여 건을 분석해 처벌에서 누락된 자금세탁책 2명을 찾아내 구속했다.
전담팀은 지난해 7~12월 300여개의 연결계좌를 추적해 전화금융사기 상위 조직의 자금세탁책을 밝혀내고 300억원 규모의 피해액도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환치기 사범 2명을 추가 적발해 중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하고 현재까지 총책에 대한 추적도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보통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중 현금 수거는 사기 혹은 사기 방조로 기소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한 부분은 별도로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담팀은 전화금융사기로 가로챈 돈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무통장 입금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전국 최초로 자금세탁 혐의를 적용, 현재까지 85명을 기소했다.
과거에는 위조 문서가 사용된 경우에만 자금세탁범죄로 처벌이 가능했지만 지난 1월 4일부터 시행된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에 따라 자금세탁범죄로 처벌이 가능해진 덕분이다.
아울러 범죄자가 불법 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을 추적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35건, 84억원을 몰수 및 추징 보전했다. 범죄 수익은 미리 동결해두지 않으면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은닉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지난달에는 조직폭력배 두목 A씨가 운영하던 불법 게임장 관련 추징금 13억원이 미납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 A씨 아내 명의로 된 8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백승주 대구지검 공판제1부장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재산 조사와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이 병행돼야 하므로 기소 이전 검찰 직접 수사가 필수"라며 "특히 차명재산은 대상자 명의로 회복해야 추징금 집행이 가능하므로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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