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9일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권익위 "하반기 고위직 전수조사"

권익위, 공직자 200만명에 적용… 누구나 법 위반행위 신고 가능
전현희 "벌써 1만명 위반사례 적발"
사적 이해관계자와 업무 관계되면 무조건 신고해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9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9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 보상, 향후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부터 1만5천여개 기관 공직자 200만명에 적용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에 고위 공직자들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용 제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를 이행했는지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새 정부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되는 시기에 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지자체와 지방 의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벌써 1만명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면서 "이전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징계 조치에 그쳤지만 이 법은 과태료 부과와 처벌까지 할 수 있기에 모든 공직자가 이 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발생했는데 바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업무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해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 자체로 처벌된다. 법 대상인 공직자는 반드시,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10가지 행위 기준과 각 기준을 위반했을 때 형사 처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가족, 인척이나 이전에 근무하던 곳과 관계가 있던 사람이 공직자의 현재 업무와 연관이 생기면 자신이 이를 미리 신고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임용 후 30일 안에 자신이 지난 3년간 민간 부문에서 일한 내용을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2년 안에 고문이나 자문을 제공한 법인이 자신의 현재 직무와 관련이 생기면 이 사실을 안 지 14일 안에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제공하고 친인척이 이를 알면서도 부동산을 사들여 차익을 봤다면 공직자는 징계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친인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하다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소속 공공기관의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신고·제출해야 한다.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되면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시민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공익을 증진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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