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일대 폐기물 불법투기 2명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19년부터 건설, 각종 사업체 폐기물 1천700t 버려
화물·중장비 기사 등 공범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폐기물 무단투기로 형성된
폐기물 무단투기로 형성된 '의성 쓰레기산'. 2019년 6월 행정대집행이 시작되기 전 모습으로 본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와 B(45) 씨 등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다른 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 9명은 타인의 공장이나 토지에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몰래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인물에게서 제안을 받고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수집된 폐기물 1천703t을 칠곡, 청도, 경주, 성주, 거창 등 각지의 창고, 공장 등에 무단으로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장이나 창고의 잠금장치를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법 폐기물을 확보하고 무단 투기 장소를 물색한 A씨에게는 징역 3년, 투기 현장을 답사하고 화물 및 중장비 기사들에게 운송비를 지급한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법 투기 과정에 참여한 화물 및 중장비 기사 C(61)씨 등 7명은 징역 6월~1년 6월에 집행유예 1~3년, 혹은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폐기물 불법투기는 복구하는 데 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투기 장소 소유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각 피고인들의 정상을 고려해 징역형부터 벌금형까지 선고한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