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5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강원 횡성군의 자택에서 남편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그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B씨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4월 B씨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해 B씨와 B씨 여자친구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위치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전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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