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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집무실 '하트' 사진에…김어준 "공식행사…집무실에 놀러간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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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희사랑 "김정숙, 낸시 레이건도 집무실 갔다" 주장에 반박

2020년 어린이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영상을 촬영한 김정숙 여사 모습. 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2020년 어린이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영상을 촬영한 김정숙 여사 모습. 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집무실 방문 사진을 두고 재차 비판에 나섰다.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집무실 사진을 언급하며 방문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 씨는 공식행사였다며 "대통령 부인이 집무실에 놀러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1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영부인이 집무실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집무실에 갈 땐 다 공적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부인이 집무실에 놀러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는 강 변호사가 김 여사 사진 공개가 문제가 없다는 근거로 올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사진을 언급하면서 "이 사진은 2019년 어린이날 소방관 자녀를 초대한 행사 사진"이라며 "제가 한 말의 요지는 (집무실에) 놀러 간 게 아니라 공식행사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진이 찍힌 장소 역시 집무실이 아니라고 김씨는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민관으로 옮겨졌고, 이 사진 속 배경은 취임 이전 본관 사무실이다. 이곳은 집무실을 옮긴 이후로 대국민 영상 메시지나 의전·행사용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이라고 했다.

김어준씨는 강 변호사 측이 올린 역대 여러 미국 대통령이 부인과 함께 집무실에서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도 일일이 당시 상황을 언급하면서 "역대 미국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영부인과 찍은 사진이 굉장히 많다. 이는 여성이나 아동, 가족, 암, 건강, 복지, 권리 관련된 법안이나 대통령령 또는 성명에 사인할 때 상징적으로 대통령 부인이 여성 대표로서 뒤에 서 있는 것이다. 이는 백악관 전통"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진을 들고 (미국 대통령 부인도) 다 놀러 가지 않느냐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공적 공간에 부인이 평일 날 놀러가서 사진을 찍고 누가 찍은 줄도 모르고 팬클럽에 유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건 상식의 문제"라며 "그래서 제가 '대통령 부인 놀이'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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