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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하다 혼자 넘어진 오토바이…맞은편 차량 '뺑소니' 신고 [세상만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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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제보

한문철TV 영상 캡처
한문철TV 영상 캡처

오토바이가 한밤중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혼자 넘어진 후, 맞은편 차량의 차주가 구호 조치를 했음에도 뺑소니로 신고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혼자 넘어진 역주행 오토바이 구호 조치했는데도 뺑소니 신고당한 이유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 영상에는 지난 5월 25일 밤 10시쯤 경기 용인시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역주행 하던 중 코너의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혼자 넘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맞은 편에는 제보자의 차량이 주행하던 중이었다.

제보자는 "일방통행에서 시속 23~25㎞로 운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역주행 오토바이가 코너를 돌며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저와 동승자가 내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괜찮느냐' '119를 불러 드릴까'라고 물었지만 운전자는 대답을 안 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스스로 오토바이를 치웠고, 거동에는 문제는 없어 보였다"며 "2차 사고 위험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뒷차가 밀려 저도 차를 빼주며 갈 길을 갔다"고 돌아봤다.

제보자는 "찝찝한 마음에 보험사에 연락하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고, 경찰에 전화하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를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나(제보자)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으므로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차량)는 아니다"면서도 "문제는 '사고후 미조치' 문제인데, 나와 관련해 사고가 나면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변호사는 "제보자가 차 밖으로 나가서 '119를 불러드릴까요'라고 여러번 물어봤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혼자 일어나서 걸을 정도라면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후 미조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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