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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인근 두산오거리 주상복합 취소소송, 대법원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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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들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빨리 결론 나왔으면"
1심·2심 절차적 합법성, 주변경관 조화, 공공기여 효과 놓고 상반된 판단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인근 A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소송전(매일신문 5월 13일 보도 등)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한다. 최근 사업계획승인 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한 이 아파트 인근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주상복합아파트 사업지 인근 단독주택지 주민 12명은 지난해 2월부터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벌여 왔다. 3천923㎡ 부지에 최대 26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이 사업으로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나빠지고 인·허가 과정에서도 여러 법률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주민 측이 이겼으나 지난달 13일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혀 수성구청이 이겼다. 주민들은 1심과 2심이 같은 사안을 놓고도 판이하게 다른 판단을 내놨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곳 단독주택지 주민 원고 B씨는 "2심에서 새롭게 나온 증거나 정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과 다른 해석이 나왔다"며 "주민들로서는 많이 억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이면서 1심과 2심에서 크게 판단이 엇갈린 부분은 ▷주변경관과의 조화 ▷공공기여 효과 ▷절차적 정당성 등 3가지다.

우선 1심에서는 단독주택지 인근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시의 '지표적 경관거점'으로 경관 관리 대상인 수성못이 지척에 있고, 인근에 26층 수준의 건물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및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반면 2심에서는 아파트가 도심화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상반된 결론을 내놨다.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업자가 공공주차장 및 공공예술창작촌을 기부채납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이 갈렸다. 1심에서는 "사업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반면 2심에서는 "기부채납의 공익성이나 원고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전적으로 부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사업승인의 단초가 된 지구단위계획결정의 적법성 역시 재차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은 조례에 따라 대구시장에게 있지만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대구시장과의 협의 없이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반면, 2심에서는 대구시가 밝힌 입장 등을 근거로 이 사건의 경우 결정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은 빠르게 결론이 나왔으면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아파트 저층부 골조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며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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