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의 경우, 규정된 운행 거리를 초과하더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운행 소요 시간을 줄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시민 생활 불편과 영세 운송사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새 시행규칙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M버스와 광역버스의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점(출발지)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까지로 제한돼 있었다. 대도시권은 서울과 대구 등 7개 특별·광역시, 경북 경주시, 세종시, 경기도,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등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운행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마 운행거리가 50㎞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경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 시행규칙에 전세버스 탑승 인원과 운송계약의 주요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마을버스·장의차 등 영세 운송사업자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차고 설치 지역의 범위를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 인접 시·군까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의 시민들이 장거리 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꼭두새벽 출근길이 여유로운 출근길이 되도록 버스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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