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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화물연대 불법 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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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방해·운전자 폭행 등 불법 시 현장검거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은 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검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지역에서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포항과 구미에서 1천200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고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경북경찰청은 화물연대가 경주, 포항, 구미, 칠곡 등 주요 사업장 주변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 점거, 기사 폭행, 차량 손괴 등 불법 행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전 경찰관기동대와 경비, 정보, 수사, 교통, 지역경찰 등 가용 경찰력을 포항, 구미 등 주요 물류거점 지역에 배치했다.

특히 경찰은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이용한 불법 행위는 사법처리와 함께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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