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이번 임기 마지막 회기를 시작한다.
시의회는 8일부터 16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의안 19건을 심사한 뒤 지난 4년 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는 대구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조례안이 상정됐다. 갑질 신고 및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내용이 담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도 접수됐고, 폭력 등에서 택시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격벽 설치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도 심사 대기 중이다.
반면 폐지안이 상정된 조례도 있는데, 동구 안심연료단지의 연탄공장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와 '연탄수송비 지원 조례'가 대상이다.
시의회는 9~15일까지 상임위원회 별 안건심사와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한 뒤 16일 이번 임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7월 출범하는 9대 의회에는 8대 시의원 중 12명이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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