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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착취물 소지범에 '원칙적 징역형 구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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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디지털 성범죄 대응·피해자 지원 강화 지시

국회 본회의서
국회 본회의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고 성착취물이 확산하지 않게끔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7일 지난해 2월 개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철저히 지키라고 주문했다.

대검은 "디지털 성범죄를 없애려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공급 범죄뿐만 아니라 수요 범죄인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해서도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성착취물 소지 혐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도록 했다.

아울러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필수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법원이 양형기준에 벗어나는 판결을 내리면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불법 성착취물의 삭제·차단을 지원한다.

동시에 피해자 심리 치료와 상담을 포함해 종합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민원콜센터(☎ 1301)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검은 "피해자가 지원을 신청하는 즉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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