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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개발 신품종 호두 연속 품종 등록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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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황악'에 이어 올해 3월 '김천1호', 최근 '김천2호' 품종보호 결정 통보 받아

김천시청 전경. DB
김천시청 전경. DB

경북 김천시가 호두 신품종 '황악, 김천1호'에 이어 '김천2호' 품종보호권 등록을 마쳐 앞으로 25년간 권리를 보호받게 됐다.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신품종 호두 종자 '황악'(등록번호 제211호)에 이어 올해 3월 4일 '김천1호'(등록번호 제263호), 지난 5월 9일 '김천2호'(등록번호 제264호)에 대해 국립산림품종센터로 부터 품종보호 결정통보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에 김천1호, 김천2호, 황악, 금릉 등 4개의 품종보호를 국립산림품종센터에 출원한 것에 따른 것이다.

품종보호 결정에 따라 김천시가 보호권리를 확보한 3종의 호두 묘목을 생산·판매하려는 묘목 판매상은 묘목 가격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김천시에 지급해야 한다.

김천시는 대항면에 호두 시험림을 조성해 호두 종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봉산면에 육묘장을 만들어 매년 호두 묘목을 생산해 김천시산림조합을 통해 희망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품종보호가 결정된 '황악', '김천1호', '김천2호' 품종을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등록된 품종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다른 품종도 보호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산림과학원과 협력해 '흑호두' 등 다양한 산림경제 수목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천 호두의 효능 평가에 관한 연구'(2019~2020년) 결과에 따르면 김천에서 재배되는 황악, 김천1호, 김천2호 호두 품종은 항비만의 생리활성 효과와 기억능력 장애에 대한 개선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품종보호제도란=국제적으로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함으로써 육종가의 권익 보호와 신품종 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인증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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