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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동훈 '채널A사건 압수수색 방해' 의혹 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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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동훈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월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사세행은 2020년 7월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을 이끌던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면서 한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한 장관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해 압수수색 대상인 휴대폰에서 증거인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정 연구위원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정 연구위원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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