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을 심하게 다친 아이를 방치했다"는 보호자의 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대구 한 유치원 원장과 교사를 재조사한다.
보호자는 "사고 소식을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간단한 응급처지만 하고 하원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초동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일 오전 11시 30분쯤 달서구 한 유치원에서 A(6) 양이 수업 도중 도장을 찍어주는 자동 스탬프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치원은 보호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간단한 지혈과 응급처치만 했다. 3시간이 지난 후 하원 시간인 오후 2시가 되어서야 하원 연락을 한 보호자에게 원장이 다친 소식을 전했다.
아이와 함께 병원을 찾은 어머니 B씨는 의사로부터 아이의 손가락 피부조직이 괴사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위험한 스탬프를 아이 혼자 사용했을 리가 없다. 다친 이후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하지 않았던 것은 방치라고 생각한다"며 "아이에게 아직까지 트라우마가 남아서 손 부위는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했다.
B씨는 경찰의 초동 대처에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일 B씨는 경찰에 신고해 CCTV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이가 다치는 장면이 사각지대에 가려져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다. 경찰은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유치원과의 갈등도 심해졌다. B씨는 사과는커녕 일방적으로 유치원 인터넷 카페에서 차단당한 후 퇴소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강조한 유치원은 더이상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는 B씨 말을 퇴소 의사로 간주하고 인터넷 카페 접속을 차단했다는 입장이다.
유치원 관계자는 "아이가 스탬프를 사용하다가 스스로 손을 찍었다. 바로 상처를 확인했으나 피도 많이 나지 않았고 아이가 울지도 않길래 데려가서 응급조치를 취했다"며 "어머니한테 아이가 많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전화도 수차례하고 집에도 찾아갔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금은 퇴소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장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B씨는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B씨는 "아이가 손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큰 상처를 입었다"며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경찰과 구청 담당 직원이 함께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현장 확인 결과 사회상규의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해 수사를 마무리지었다"며"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조만간 유치원장과 담당 교사를 불러 재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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