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황형주 판사)은 직장 동료에게 '좋아한다', '마음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 15일부터 지난해 7월 16일까지 직장 동료 B(38) 씨가 결혼한 것을 알면서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직장 이메일 등을 이용해 118회에 걸쳐 '저 누나 좋아하잖아요', '정말 사랑합니다', '자꾸 보고 싶다' 등 메시지를 보냈다. 과거 B씨가 혼수로 가구를 구입하고 작성한 인터넷 상품후기를 찾아내 전송하기도 했다.
B씨는 일찍이 불편한 의사를 표현하고 나중에는 B씨의 메시지를 일부 차단했으나 A씨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등을 이용해 비슷한 행동을 반복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이후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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