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37%로 확대한다. 전기·가스요금은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37원, 경유는 ℓ당 38원, LPG부탄은 ℓ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유류세 추가 인하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에 협조를 구해 직영주유소는 즉시,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구를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하는 대신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을 정부에 요청했고, 가스공사도 다음 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자동차검사수수료 등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는 원칙이다.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툿값,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요금도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지하철, 시내·시외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2배로 높여 80%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ℓ당 1천750원에서 1천700원으로 50원 더 인하한다.
국내선 항공유에는 8월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3%의 관세를 0%로 낮춰 주기로 했다. 유가 인상에 따른 국내선 항공료 인상 압력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농축산물의 경우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은 6∼7월 비축물량을 방출해 공급을 늘리고, 감자 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한 긴급 수입도 검토한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5만t(톤)은 신속 수입하고 필요시 물량을 추가로 5만t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수입한 돼지고기는 대형마트와 협력해 할인 행사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 50억원 규모 할인쿠폰 사업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고물가·성장 둔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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