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문제를 놓고 민원인과 다투다 물병을 던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급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정승호 판사)은 LH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연호공공주택지구개발 관련 보상업무를 총괄하던 A(55) 씨에게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대구 달서구 사무실에서 민원인 B(42) 씨와 보상 문제를 논의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물이 든 500㎖ 생수병을 B씨에게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병은 B씨의 얼굴을 스쳤고, B씨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안경다리가 손상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순간적으로 물병이 손에서 미끄러진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보상 문제로 협의하던 중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및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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