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년간 경찰 조직이 변하지 않은 이유는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과 가까웠기 때문"이라며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국민 여러분들이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손 놓고 있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경찰에 대한 감찰과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민주적 관리와 운영, 적절한 지휘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장관은 "지금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법적 근거로는 ▲헌법에서 국무위원인 행정각부장관에게 국무회의 심의, 부령 제·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과 제7조 4항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개별적·구체적 사건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며 일축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에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한 것에 불쾌해야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실이다. 역대 정부에서 BH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었던 권한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경찰의 고위층 일부는 최고 권력과 직접 상대하는 달콤함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13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휘 계통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다르다. 헌법과 법의 정신에 맞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의 첫 작업으로 경찰청의 정상화 방안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성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