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5일 최근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기물파손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특이 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시행했다.
영양경찰서와 함께 진행한 이번 훈련은 민원 업무 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상황을 가정해 실제와 같은 훈련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행정안전부의 특이 민원 대비 지침에 따라 폭언 시 자제 요청과 법적 조치 고지와 지속 폭언 시 응대 중지와 법적 대응 여부 결정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민원인의 폭행에는 안전 요원과 동료 직원들의 피해 제지와 주변 민원인 대피 및 경찰 신고 등 절차에 따른 방식을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대응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신속한 상황 전파와 경찰 출동으로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행돼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대응 매뉴얼 숙지 여부와 비상벨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다.
영양군은 앞으로도 안전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강화와 매뉴얼 개선 등에 힘쓸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특이 민원 발생 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원실내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행복청, 이달 말까지 세종 건설현장 21곳 봄맞이 환경정비
이정현 위원장 사퇴·번복 '무책임 리더십'…TK "민심과 거리" 부글
"중얼거리는 소리 내는 정도"…전자발찌 차고 20대 女 살해한 40대 男, 의식 흐려 경찰 조사 난항
[지선 레이더] 이상길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 "청년이 머무는 활기찬 북구로"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대구동구자활센터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