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한도를 넘는 불법 대출을 받고, 직원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있던 지난 2020년 말 담보 물건의 가치를 과대평가해 자신과 가족들의 명의로 대출 한도액을 초과하는 9억 5천만원을 대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또 다수 직원들에게 폭행과 성추행, 협박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부실한 담보를 이용해 한도가 넘는 대출을 받는 등 피해 금고에 재산 상 손해를 끼쳤으며, 금고 재산을 사적으로 쓰고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대출금을 모두 변제했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가 불법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같은 새마을금고 B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평소 A씨에게 욕설을 많이 들어온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스타벅스 모든 점포, 22일 오후 3시 영업종료…출범 이후 처음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