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한도를 넘는 불법 대출을 받고, 직원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있던 지난 2020년 말 담보 물건의 가치를 과대평가해 자신과 가족들의 명의로 대출 한도액을 초과하는 9억 5천만원을 대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또 다수 직원들에게 폭행과 성추행, 협박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부실한 담보를 이용해 한도가 넘는 대출을 받는 등 피해 금고에 재산 상 손해를 끼쳤으며, 금고 재산을 사적으로 쓰고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대출금을 모두 변제했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가 불법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같은 새마을금고 B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평소 A씨에게 욕설을 많이 들어온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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