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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출국금지…'美체류' 서훈은 귀국 통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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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국가정보원은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 전 원장(왼쪽)과 박 전 원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출국금지를,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은 공항에서 입국 즉시 검찰에 통보되도록 각각 조치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최근 박지원·서훈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와 입국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상 필요성을 인정해 검찰의 요청을 수용했다.

박 전 원장은 앞으로 한달 간 출국이 제한되고, 검찰 요청에 따라 출국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전 원장은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통보된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로 출국해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출국금지와 입국 즉시 통보 조치는 소환 조사가 예상될 때 이뤄진다. 검찰은 소재 파악이 쉽지 않은 서 전 원장의 귀국 예상 일시를 주시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불법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 합동조사를 5일만에 조기 종료한 뒤 강제 북송시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6일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로, 서 전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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