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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금리 6% 뚫었다…12년만의 최고 수준에 세입자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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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급증에 갱신청구권도 없어…8월 이후 전세대란 우려
2년전보다 월이자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전월세전환율보다 높아 전환 급증 전망
최근 주담대 변동금리>고정금리 역전 현상도…고정금리 선택 늘어날 듯

[그래픽] 시중은행 대출 금리 현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주택금융공사보증·2년만기)는 지난 16일 현재 연 4.010∼6.208% 수준이다. 6월 24일(3.950∼5.771%)과 비교해 불과 20일 사이 하단이 0.420%포인트(p), 상단이 0.437%포인트 올랐고 작년 말(3.390∼4.799%)보다는 상·하단이 각 0.620%포인트, 1.481%포인트나 뛰었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그래픽] 시중은행 대출 금리 현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주택금융공사보증·2년만기)는 지난 16일 현재 연 4.010∼6.208% 수준이다. 6월 24일(3.950∼5.771%)과 비교해 불과 20일 사이 하단이 0.420%포인트(p), 상단이 0.437%포인트 올랐고 작년 말(3.390∼4.799%)보다는 상·하단이 각 0.620%포인트, 1.481%포인트나 뛰었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이 약 12년 만에 6%를 넘어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주택금융공사보증·2년만기)는 지난 16일 현재 연 4.010∼6.208% 수준이다.

6월 24일(3.950∼5.771%)과 비교해 불과 20일 사이 하단이 0.420%포인트(p), 상단이 0.437%포인트 올랐고 작년 말(3.390∼4.799%)보다는 상·하단이 각 0.620%포인트, 1.481%포인트나 뛰었다.

이처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급등한 것은 무엇보다 코픽스(COFIX)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체로 전세자금대출을 변동금리로 많이 취급하고 이 대출이 따르는 지표금리는 코픽스인 경우가 많은데, 지난 16일 0.40%포인트나 한꺼번에 뛰는 등 코픽스가 치솟고 있다.

더구나 현재 4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6.208%)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6.123%)보다 높고, 변동금리 상단(6.218%)과 불과 0.0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0.5%포인트 안팎 금리가 낮은 게 보통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은행 가계대출이 부진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만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수요 촉진 차원의 금리 인하 등 우대 조치를 전세자금대출 보다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등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주담대·전세대출간 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은 1조2천억원이나 줄어든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9천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앞으로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15일 발표된 6월 기준 코픽스에는 지난 13일 한은의 빅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될 7월 코픽스에는 빅스텝의 충격이 그대로 드러날 전망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보증금이 급증한 상태에서 전세자금대출 금리까지 빠르게 오르면 세입자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달 말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클수도 있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

따라서 '울며 겨자먹기'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사례도 급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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