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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법인 공시의무 강화…5%룰 위반 과징금 10배 상향

투자자 정보 제공 확대 등 공시 의무 강화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7월 22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오는 7월 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이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5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해 왔다. 그러나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가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해 제도를 개정하게 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또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을 결정할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공시기한도 개선된다. 현재는 납입기일 직전까지 발행공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입기일 1주 전까지 발행공시를 마쳐야 한다.

특히 5%룰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가 10배 상향되는 등 과장금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5%룰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한도는 기존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만분의 1'로 샹향된다.

5%룰은 주식시장에서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5% 이상 보유했던 투자자가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 될 때 해당 내용을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관련기관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들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안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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