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사무처 법제실 검토를 끝내고 다음 주 초 발의될 예정이다.
27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수성구갑)에 따르면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이날 약 2주간의 법제실 검토를 거쳐 최종안이 성안됐다. 대표 발의자인 주 의원은 대구경북 정치권뿐만 아니라 '군 공항 이전' 공통분모를 가진 광주와 수원 정치권의 찬성 서명을 최대한 확보해 내주 초 의안과에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서명까지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시 초안(매일신문 7월 13일 자 1면 보도)에 담긴 ▷민간공항은 전액국비 ▷군공항은 기부대양여+국비 ▷대구시 주도의 후적지 개발 등 3대 핵심 내용은 최종안에 모두 반영됐고, 자구 일부만 수정됐다.
최종안에는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 확대(10→20㎞) 등 군위·의성군의 의견 일부도 반영됐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제안이유에서 ▷도심 군 공항으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 ▷한반도 유사시 인천공항 대체공항 필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및 지역 경쟁력 확보 ▷대구경북 미래 발전과 성장 계기 마련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의 개발, 공항 연계 산업단지와 교통망 구축 등 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 절차, 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특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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