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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비상...대구경찰청, 8월부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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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대구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 사고로 3명이 사망

1일 오후 대구 달서구 신당네거리 인근에서 경찰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을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이날부터 두 달 동안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법규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이륜차 교통 사고로 6명이, PM 교통 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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