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4일 오전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이 중사 성폭력 가해자 장모 중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로 입건됐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직권 조사한 뒤 전 실장과 A씨가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기관 압수수색 전 통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지적했고, 추가 조사를 권고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로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6월 5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공군본부와 국방부 군사법원, 감찰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바 있다. 또 생전 이 중사가 근무한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2차 가해, 사건 은폐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오는 13일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요청을 승인하면 다음 달 12일까지로 수사 기간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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