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50대 남성이 늦은 밤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다 교도소 신세가 됐다.
경북 포항보호관찰소는 12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하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준수사항을 걸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정해진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술을 규정 이상 마시다가 포항보호관찰소에 적발돼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포항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발찌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겠다"며 "사전 범죄 징후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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