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가 쟁점이던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조항을 '하급심 유죄 선고 시 직무 정지'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직무 정지 기준은 기소 단계가 아니라 1심 판결을 기준으로 반영하게 됐다.
16일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에 따르면 전준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1항인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당헌을 수정했다.
전 대변인은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며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직무 정지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준위는 당직자가 기소될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는 규정은 현행 유지키로 했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를 받더라도 윤리심판 조사에서 부당한 정치적 탄압으로 인정되면 최고위원회 혹은 비대위 의결을 반영해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구제 조항은 남겨둔 것이다.
이번 당헌 80조 개정 논의는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 등에 대한 검찰·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높이는 시점에 이뤄져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를 두고 당내 일각에선 이 후보 개인을 위한 '방탄용 위인설법'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같은 시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용진 당 대표 후보를 중심으로 '비명계' 의원들이 전준위의 결정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박 후보는 당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개정 관련 논의가 괜한 정치적 자충수가 되고 당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의원총회 자유 발언에서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몇 명이었냐?'는 질문에 "6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특히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송갑석·고민정 의원 등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헌 80조 개정이 이뤄지면 안 된다'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전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입장에서 많은 의혹이나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 탄압을 위해 무작위로 기소가 될 위협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준위에서 의결된 당헌은 오는 17일 비대위를 거쳐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거치면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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